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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촌 대관

FACILITY
  • 근무시간 오전 09:00 ~ 오후 6:00 점심시간 오후 12:00 ~ 오후 1:00 저녁시간 오후 6:00 ~ 오후 7:00
  • 대관시간 오전 09:00 ~ 오후 10:00
  • 쉼터오락실 근무시간내에만 운영
  •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,
    국경일, 명절연휴
  • 대관문의 063-443-7725
  • 입금계좌 농협 301-0178-3648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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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칙

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

제6조(사용 범위)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  • 1.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
  • 2.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사용신청 및 승인)

  •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.
  •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,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.

제8조(승인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
  • 2.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

제9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

  • 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  • 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(이하“할부제사용”이라 한다)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(이하 “할부제수입금액”이라 한다)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.
  •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,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,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(냉·난방 사용료 제외)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  •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.

제10조(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)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    • 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
    •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  •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 감면 할 수 있다.
    • 1.「장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  • 2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<개정 2015.12.24>
    • 3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관람료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 구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 전액
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: 전액
  • 3.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: 전액
  • 4.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: 100분의 50
  • 5.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: 100분의 30

제12조(사용자의 관람권 발행)

  •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 •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,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.

제13조(관람권의 검인)

  •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(별지 제4호서식)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

제14조(변상책임)

  •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
제15조(권리의 양도제한) 시민예술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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